긴급지원사업 개요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신속하게 발견하여 적기에 지원, 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자활을 유도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함
기간
연중수시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정,허위 신고시 비용환수 및 형사처벌
소득,재산 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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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재산 241백만원이하
금융재산기준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액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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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지원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의료비지원액 | 300만원 | |||||
주거비지원액 | 398,900 | 662,500 | 874,100 | |||
시설이용지원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교육비지원액 | 초등(127,900), 중등(180,000), 고등(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
기타 | 연료비:110,000, 해산비:700,000, 장제비:800,000,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
1차(지원연장):시장・군수・구청장이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연료비지원의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2차(추가연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생계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연료비지원은 3개월의 범위, 주거지원은 9개월의 범위, 의료지원 및 교육지원은 1회 안에서 추가 연장
지원종류 | 기 본 (시・군・구청장) |
1차 지원연장 (시・군・구청장) |
2차 추가연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최대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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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여 | 생계 | 1개월(선지원) | 2개월 범위 | 3개월 범위 | 6개월 |
의료 | 1회(선지원) | - | 1회 | 2회 | |
주거 | 1개월(선지원) | 2개월 범위 | 9개월 범위 |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이용 | 1개월(선지원) | 2개월 범위 | 3개월 범위 | 6개월 | |
부가급여 | 교육 | 1회(선지원) | - | 1회 (주거지원 3회 범위) |
2회 (주거지원 4회) |
연료비 | 1개월(선지원) | 2개월 범위 | 3개월 범위 | 6개월 | |
해산비 | 1회 | - | - | 1회 | |
장제비 | 1회 | - | - | 1회 | |
전기요금 | 1회 | - | - |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