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어르신들이 2~4명씩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소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일상생활 및 공동 생활에 지장이 없는 어르신
입소자 선정 : 위탁운영주체가 선정, 구청장의 승인
입소절차 : 입주희망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입주신청서를 작성,신청
어르신공동생활주택 현황
위탁운영체 | 시설명 | 위치 | 입소인원 |
---|---|---|---|
면목종합사회복지관 | 사랑의 집 | 면목2동 | 3(여자) |
문의 : 면목종합사회복지관(436-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