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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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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복지시설(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어르신공동생활주택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어르신들이 2~4명씩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소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일상생활 및 공동 생활에 지장이 없는 어르신

입소자 선정 : 위탁운영주체가 선정, 구청장의 승인

입소절차 : 입주희망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입주신청서를 작성,신청

어르신공동생활주택 현황

위탁운영체 시설 위치,입소인원 안내 : 위탁운영체, 시설명, 위치, 업소인원으로 구분
위탁운영체 시설명 위치 입소인원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집 면목2동 3(여자)

문의 : 면목종합사회복지관(436-0500)

자료 관리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시설팀 ] 전화:02-2094-1574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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