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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취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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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3.0%의 금리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돕고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을 극대화

사업내용

신청기간 :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모집

지원한도 :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기간 : 2년(1회 연장 가능, 최대 4년까지 지원)

지원금리 : 연 3.0%(고정), 분기별 납부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채권확보

전세권 설정

이행(지급)보증보헙 가입 : 가입금액 1천만원 이내 신용보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출서류(3개월 이내 발급)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소득증명서류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혹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최근 6개월 이상의 내역 정보 수록)

부양가족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업타당성 분석서류

창업사업타당성 분석 및 상담결과 통보서 1부(해당지역 소상공인진흥원)

상권분석자료 1부

임대건물확인서류 : 부동산시세확인서 2부, 건물·토지등기부등본 1부

선정기준 : 서류심사

신청 및 접수

한국여성경제인협회(☎369-3900)

www.womanbiz.or.kr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