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의 정도"를 의미하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중랑구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