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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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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

소득 기준 하한선 : 구분별 1인~6인 가구 안내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가입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근로·사업소득 기준
(소득, 하한)
615,417 1,007,830 1,286,168 1,558,737 2,053,428 2,283,636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 30만원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 탈수급

탈수급 :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지급해지를 위해 임의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탈수급 인정 불가

자료 관리: 사회복지과 [ 자활주거팀 ] 전화: 02-2094-1702
최종수정일: 2026년03월10일
만족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