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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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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 기준 하한선 : 구분별 1인~6인 가구 안내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 30만원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 탈수급

탈수급 :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지급해지를 위해 임의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탈수급 인정 불가

자료 관리 : 사회복지과 [ 자활주거팀 ] 전화:02-2094-1706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01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