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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가입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 근로·사업소득 기준 (소득, 하한) |
615,417 | 1,007,830 | 1,286,168 | 1,558,737 | 2,053,428 | 2,283,636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 30만원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 탈수급
탈수급 :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지급해지를 위해 임의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탈수급 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