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가입 및 유지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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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 30만원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 탈수급
탈수급 :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지급해지를 위해 임의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탈수급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