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가 발급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이고,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입니다.
※'10.7.1일부로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재 신청자 포함)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우체국, 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따로 제출하시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등은 협약에 의해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관리됩니다.
동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합니다.
조폐공사는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합니다.
동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보호자 등 가족)에게 발급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재발급은 아래의 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하 신규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