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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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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절차

  • 1

    장애인등록 상담

    동주민센터
    (상담시 연금공단지사 협조)

  •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 3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 4

    심사

    국민연금공단

  • 5
    심사완료 후 장애인 등록 결과 통지 및 사후관리

    동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상담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 유형별 구비서류 안내문을 발급받아 신청인에게 교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신청인은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속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서류 발급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동주민센터 담당은 해당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연금공단으로 심사 의뢰

장애정도심사 및 결과 통보

(운영방식) 보건복지부 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실시

장애인등록 여부 통지 및 사후관리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완료 후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장애 종류(15종)

장애 종류(15종):구분, 장애 종류 안내
구분 장애 종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안면
내부 신체기능 장애 신장 · 심장 · 간 · 호흡기 · 장루/요루 ·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
자료 관리: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지원팀 ] 전화: 02-2094-2484
최종수정일: 2026년01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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