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등록절차
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동주민센터
(상담시 연금공단지사 협조)
의료기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 유형별 구비서류 안내문을 발급받아 신청인에게 교부
신청인은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속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서류 발급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동주민센터 담당은 해당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연금공단으로 심사 의뢰
(운영방식) 보건복지부 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실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완료 후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구분 | 장애 종류 | |
|---|---|---|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 장애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안면 |
| 내부 신체기능 장애 | 신장 · 심장 · 간 · 호흡기 · 장루/요루 · 간질 |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 정신장애(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