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
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주민센터는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①장애등록 신청시 제출하셔도 되며 이 경우 ②,③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장애심사 및 등급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 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을 심사합니다.
장애심사 및 등급이 판정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
※2011.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기간 : 최초 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 진단서류 등을 의료기관이 직접 동에 통보 > 동두민센터, 장애검진 의료센터(병·의원)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 조정을 원하실 경우「장애등급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등급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