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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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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만남이용권 / 가정양육수당 /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금액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금액 : 구분, 첫째아, 둘째아 이상 안내
구분 첫째아 둘째아 이상
’23.12.31. 이전 출생아 200만원(출생순위 관계없음)
’24.1.1. 이후 출생아 200만원 300만원

지원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출생신고 시 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신청하세요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가정양육수당 지원신청

  • 기 간 : 연중
  • 장 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방문 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자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인 아동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24개월이 도래하는 달부터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로 자동 변경)

(※ 어린이집·유치원 및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제외)

지원금액

지원금액 :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안내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24개월~35개월 10만원 20만원

36개월~미취학 86개월 미만

10만원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부모급여 지원신청

  • 기 간 : 연중
  • 장 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세요.

    ※ 아이 출생 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0~23개월 이내 가정보육 아동

부모급여 지원대상자가 24개월 이후 가정보육할 경우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

지급금액

지급금액 : 연령, 만0세(0~11개월), 만1세(12~23개월) 안내
구분 만0세(0~11개월) 만1세(12~23개월)
보육 시설 미이용 100만원/월(현금) 50만원/월(현금)
시설 이용 54만원/월(바우처) + 46만원/월(현금) (0세반) 54만원/월(바우처)
(1세반) 47.5만원/월(바우처) + 2.5만원/월(현금)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자료 관리: 보육지원과 [ 다문화팀 ] 전화: 02-2094-1792
최종수정일: 2025년03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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