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 지급
구분 | 첫째아 | 둘째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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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이전 출생아 | 200만원(출생순위 관계없음) | |
’24.1.1. 이후 출생아 | 200만원 | 300만원 |
지원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출생신고 시 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신청하세요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인 아동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24개월이 도래하는 달부터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로 자동 변경)
(※ 어린이집·유치원 및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제외)
구분 | 일반아동 | 장애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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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35개월 | 10만원 | 20만원 |
36개월~미취학 86개월 미만 |
10만원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세요.
※ 아이 출생 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0~23개월 이내 가정보육 아동
부모급여 지원대상자가 24개월 이후 가정보육할 경우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
구분 | 만0세(0~11개월) | 만1세(12~2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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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시설 미이용 | 100만원/월(현금) | 50만원/월(현금) |
시설 이용 | 54만원/월(바우처) + 46만원/월(현금) | (0세반) 54만원/월(바우처) (1세반) 47.5만원/월(바우처) + 2.5만원/월(현금)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