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정보
3.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시세 : 1억원 이하
구세 : 100만원 이하
시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세 : 징수액의 100분의 5(예산범위 내)
지방세 이의 신청이나 소송기간이 경과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후에 지급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의 경우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 1천만원 미만
제공된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