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법률 보기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공익신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577-4633 (감사담당관 안심 다이렉트라인)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온라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