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제센터 전담부서는 도시안전과로 한다.
③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유지보수 등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와 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자원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다른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시공 및 유지보수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축소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관리 업무 전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센터를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관 경찰서장에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협의 및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구 관내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협의 및 요청하여야 한다.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이외에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연중 계속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재난·범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소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되, 여성위원이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랑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1인
2. 관할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업무 담당과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2인 이내
4.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관련업무 부서장
5.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취득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게 하는 경우
6.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정보과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정정 및 삭제(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관기관에 제공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