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과의 인증을 받은 기업
(사회적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으로 서울특별시(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 (최대 지정기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