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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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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이 되려면?

협동조합 설립 필요서류

  • 01정관 사본(표준정관례 참조)
  • 02사업계획서
  • 03창립 총회 의사록 사본
  • 04임원 명부/임원 이력서
  • 05설립동의자 명부
  • 06수입 지출예산서
  • 07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 출자좌수
  • 08창립총회개최공고문
  • 09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1.발기인모집 2.정관작성 3.설립동의자 모집 4.창립총회 5.설립신고(관할구청) 6.설립등기 7.사업자등록증 발급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1.발기인모집 2.정관작성 3.설립동의자 모집(서로다른 이해관계자 2인이상) 4.창립총회 5.설립인가 6.설립등기(기획재정부) 7.사업자등록증 발급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http://15445077.tistory.com, 전화 또는 방문상담, 평일 09:00~18:00, Tel. 1544-5077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타낸 표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법정적립금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금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설립동의자의 자격 조합원 조합원, 이해관계자 참여
처리기간 20일 이내 60일 이내
설립등기 신청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
자료 관리 :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팀 ] 전화:02-2094-1303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12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