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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 법정적립금 |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금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
| 배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 설립동의자의 자격 | 조합원 | 조합원, 이해관계자 참여 |
| 처리기간 | 20일 이내 | 60일 이내 |
| 설립등기 신청 |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