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서울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는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고 부적합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 가능(국기초 우선 적용)
※ 맞춤형 주거급여와 서울형 기초보장생계급여 중 선택 불가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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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6백만원 이하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범위(국기초 부양의무자 범위 준용)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단, 수급(권자)의 1촌 혈족(배우자 포함) 중 연 소득 1억원(월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급여지원 : 생계급여 및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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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356,551 | 589,218 | 754,345 | 916,786 | 1,071,318 | 1,218,939 | |
최소 지원 |
소득평가액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생계급여 | 118,850 | 196,406 | 251,448 | 305,595 | 357,106 | 406,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