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함
예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도로명) 179(건물번호), 101동 301호(상세주소)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인터넷 신청 : 정부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우편, 방문 신청 : 중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등
다가구주택, 원룸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주소 정정신고를 하면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표기할 수 있음
부여 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 부여,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