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작성(조합)
토지물색
주택조합규약 작성
건축계획 등 사업시행계획 작성
주택건설예정지 대지사용승낙서 징구
창립총회(조합→조합원)
조합규약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안건 의결
조합임원 구성
조합설립인가(조합→구청장)
조합원 명부(20인 이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이상)
사업계획서(건축심의기준·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 적합여부) 등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건축계획심의(조합→구청장)
분양대상 건축물
주택건설예정지 매입(조합)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조합이어야 함
사업계획승인(조합→구청장)
사업계획승인신청권자 : 조합
등록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 확보 : 저당권 등 말소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지의 경우 95%이상)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신청
외부 회계감사(사업승인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1개월 내)
시공보증(등록사업자+조합)
등록사업자 파산 등의 사유로 시공책임을 이행할 수 없을 시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 납부하는 보증
착공신고(조합→구청장)
사업계획승인 후 2년 이내 공사 착수(1년 연장 가능)
입주자모집승인(조합→구청장)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후 나머지 세대수가 30이상일 경우)
분양보증서 첨부
사용검사 및 입주
외부 회계감사
청산 및 해산
총회 의결을 거쳐 회계보고
조합해산인가신청(조합→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