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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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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절차

1. 사업준비단계

  • 1

    사업계획서 작성(조합)

    토지물색

    주택조합규약 작성

    건축계획 등 사업시행계획 작성

    주택건설예정지 대지사용승낙서 징구

  • 2

    창립총회(조합→조합원)

    조합규약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안건 의결

    조합임원 구성

2. 사업시행단계

  • 3

    조합설립인가(조합→구청장)

    조합원 명부(20인 이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이상)

    사업계획서(건축심의기준·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 적합여부) 등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 4

    건축계획심의(조합→구청장)

    분양대상 건축물

  • 5

    주택건설예정지 매입(조합)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조합이어야 함

  • 6

    사업계획승인(조합→구청장)

    사업계획승인신청권자 : 조합

    등록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 확보 : 저당권 등 말소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지의 경우 95%이상)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신청

    외부 회계감사(사업승인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1개월 내)

  • 7

    시공보증(등록사업자+조합)

    등록사업자 파산 등의 사유로 시공책임을 이행할 수 없을 시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 납부하는 보증

  • 8

    착공신고(조합→구청장)

    사업계획승인 후 2년 이내 공사 착수(1년 연장 가능)

  • 9

    입주자모집승인(조합→구청장)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후 나머지 세대수가 30이상일 경우)

    분양보증서 첨부

3. 사업완료단계

  • 10

    사용검사 및 입주

    외부 회계감사

  • 11

    청산 및 해산

    총회 의결을 거쳐 회계보고

    조합해산인가신청(조합→구청장)

자료 관리 : 주거개선과 [ 재건축팀 ] 전화:02-2094-2804
최종수정일 : 2024년07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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