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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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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 문의 안내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공사에서 50년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자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온 접수기간에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실시(연간 1회 정도)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구분,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안내
구분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공사에서 다가구, 원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공사에서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당첨자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00% 이하 장애인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온 접수기간에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실시(연간 1회 정도)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 문의 안내
내용 혼인 5년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공사에서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당첨자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1순위>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제2순위>
현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제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써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온 접수기간에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실시(연간 1회 정도)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에서 직접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므로 해당 공사에 문의

자료 관리 : 사회복지과 [ 자활주거팀 ] 전화:02-2094-1709
최종수정일 : 2023년09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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