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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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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민간월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월임대료를 일부 보조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금액]

(단위: 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내용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안내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일반바우처 120,000 130,000 140,000 150,000 160,000 170,000
아동특정바우처 아동 1인당 60,000

지원기준

민간(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억 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재산가액이 2억 이하인 가구

  • 자동차 기준 :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금융재산 : 8,0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신청방법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2-2094-1709)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자료 관리: 사회복지과 [ 자활주거팀 ] 전화: 02-2094-1709
최종수정일: 2025년02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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