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월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월임대료를 일부 보조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금액]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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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바우처 | 80,000원 | 85,0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민간(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재산가액이 1억 6,000만원 이하인 가구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사회복지과(02-2094-1709)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