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월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월임대료를 일부 보조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금액]
(단위: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일반바우처 | 120,000 | 130,000 | 140,000 | 150,000 | 160,000 | 170,000 |
아동특정바우처 | 아동 1인당 60,000 |
민간(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억 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재산가액이 2억 이하인 가구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사회복지과(02-2094-1709)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