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집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도배, 장판, 창호, 싱크대, 도장 등 집수리를 실시(공사비용 가구당 최대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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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 가구(단,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대상 및 2년 이내 수혜가구는 제외)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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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사회복지과(02-2094-1709)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내용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에너지취약계층 가구에 보일러 교체, 단열, 창호 공사 등을 지원 (가구당 평균 242만원, 최대 33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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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단,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및 2년 이내 수혜가구는 제외)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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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30) 또는 사회복지과(02-2094-1709), 거주지 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