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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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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문의 안내
내용 집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도배, 장판, 창호, 싱크대, 도장 등 집수리를 실시(공사비용 가구당 최대 250만원)
신청
자격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 가구(단,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대상 및 2년 이내 수혜가구는 제외)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 신청
  • 집주인 동의서가 필수이므로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완료 후 방문요망
문의 사회복지과(02-2094-1709)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문의 안내
내용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에너지취약계층 가구에 보일러 교체, 단열, 창호 공사 등을 지원 (가구당 평균 242만원, 최대 330만원 이내)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단,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및 2년 이내 수혜가구는 제외)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또는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천
  • 한국에너지재단이 지정한 시행기관에서 해당가구 방문조사 및 신청서 접수 후 시공
  • 집주인 동의서가 필수이므로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완료 후 신청요망
문의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30) 또는 사회복지과(02-2094-1709), 거주지 동주민센터
자료 관리 : 사회복지과 [ 자활주거팀 ] 전화:02-2094-1709
최종수정일 : 2023년09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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