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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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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기본자격

연령 : 신청월 당시, 만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2급,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14.7월~)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

  • ①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 장애인연금법 시행(201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 ② 20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이 결정된 자
  • ③ 장애인연금 신청월 당시 만 65세인 자
  • ④ 1급 뇌병변장애·지체장애 ·지적장애 등 국민연금공단 (지사)으로부터 외상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소득과 재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3」)+(금융재산-2,000만원4」)+(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1」+(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2」)

주)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88만원 기본공제 후 30%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88만원)×적용률(0.7)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별도로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 적용)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220,000원

부부가구 월 1,952,000원

자료 관리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지원팀 ] 전화:02-2094-2484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02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