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 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보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 등에 가치를 둔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