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규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