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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규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중랑구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중랑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 : 재산취득세과 [ 법인관리팀 ] 전화:02-2094-1363
최종수정일 : 2024년1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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