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각종 위기상황발생 시 소방서 등 긴급 구조기관에서 현장 지휘권을 인계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중점 대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작성·훈련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
대상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가목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구분 | 대상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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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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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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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복권발행업‧현상업‧회전판돌리기업‧추첨업‧경품업은 제외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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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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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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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당해시설의 각종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
위기상황 매뉴얼에 의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함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을 경우
매년 1회 이상 훈련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