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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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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목적

다중이용시설 등의 각종 위기상황발생 시 소방서 등 긴급 구조기관에서 현장 지휘권을 인계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중점 대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작성·훈련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

작성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8)

대상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가목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대상 안내 : 구분,대상 건축물 항목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됨
구분 대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이와 유사시설)
  • -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이와 유사시설)
  •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과 이와 유사시설 및 관람석이 있는 체육관 및 운동장)
  •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및 이와 유사시설)
종교시설
  •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판매시설
  • - 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이와 유사한 것)
  • - 소매시장(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복합쇼핑몰, 의류․가전․가정용품 등 판매전문점)
  • - 상점: 일용품 판매소매점(식품․잡화․의류․완구․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및 게임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일반‧인터넷컴퓨터․복합유통게임)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복권발행업‧현상업‧회전판돌리기업‧추첨업‧경품업은 제외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 여객자동차터미널
  • -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내용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당해시설의 각종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

위기상황 매뉴얼에 의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함

과태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을 경우

매년 1회 이상 훈련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료 관리 : 도시안전과 [ 재난관리팀 ] 전화:02-2094-0026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01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