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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근거법령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3 [체납자의 명단공개]

  • 대 상 :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공개방식 :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 : 재산취득세과 [ 세외수입팀 ] 전화:02-2094-1382
최종수정일 : 2024년07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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