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근거법령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3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 상 :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공개방식 :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