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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 간판

문자 · 도형 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 설치하여 건물 · 시설물 · 점포 · 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표시방법

벽면이용 간판 표시방법 안내:표시위치,수량 등, 규격, 표시내용 항목 포함
표시위치, 수량 등 규 격 표시 내용
  • 5층 이하 벽면에 업소당 1개

    예외)

    • - 1층 주출입구 양쪽에 0.6㎡이하
    •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 - 앞 ·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업소 가로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
  • 위층-아래층 창문간 폭 이내로써 판류형 80cm, 입체형 45cm이내
  • 돌출폭 : 30cm 이내

※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은 불가

자사광고
  •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층(옥상난간 포함)
    • - 3면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각 1개
  • 가로 : 건물 가로폭 1/2 이내
  • 세로 : 3m 이내
  • 돌출폭 : 30cm 이내

※ 도로로 길게 표시는 가로 2m 이하, 세로 건물 높이의 1/2이내로서 최대 10m이내

건물명, 건물사용자의 성명 · 상호 · 상징도형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이 가능한 경우
  • 4층 이상 15층 이하
  • 면적 225㎡ 이내
  • 세로 건물 높이의 1/2 이내
  • - 자사광고
  • - 타사광고는 상업지역에 옥상간판이 없는 건물
  •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
  • 2㎡ 이하, 정지화면만(점멸‧동영상은 불가)

※ 지주이용간판과 중복설치 불가

건물 · 건물 사용자 안내

주유소 · 가스충전소 차양면(측면)

주유소 · 가스충전소 차양면(현수식)

  • 가로 : 차양면 가로폭 이내
  • 세로 : 1면 면적 3.5㎡ 이내, 두께 30cm 이내
상호, 정유사 명칭

간판 사례 (출처, 2018. 서울시 좋은간판 수상작)

벽면이용 간판 사례 이미지1
벽면이용 간판 사례 이미지2
자료 관리 : 도시경관과 [ 광고물관리팀 ] 전화:02-2094-2553
최종수정일 : 2024년03월04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