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 도형 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 설치하여 건물 · 시설물 · 점포 · 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표시위치, 수량 등 | 규 격 | 표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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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은 불가 |
자사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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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로 길게 표시는 가로 2m 이하, 세로 건물 높이의 1/2이내로서 최대 10m이내 |
건물명, 건물사용자의 성명 · 상호 · 상징도형 |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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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이용간판과 중복설치 불가 |
건물 · 건물 사용자 안내 | |
주유소 · 가스충전소 차양면(측면) 주유소 · 가스충전소 차양면(현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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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정유사 명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