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이용 간판
문자 · 도형 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 설치하여 건물 · 시설물 · 점포 · 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표시방법
벽면이용 간판 표시방법 안내:표시위치,수량 등, 규격, 표시내용 항목 포함
표시위치, 수량 등 |
규 격 |
표시 내용 |
- 5층 이하 벽면에 업소당 1개
예외)
- - 1층 주출입구 양쪽에 0.6㎡이하
-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 - 앞 ·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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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 가로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
- 위층-아래층 창문간 폭 이내로써 판류형 80cm, 입체형 45cm이내
- 돌출폭 : 30cm 이내
※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은 불가 |
자사광고 |
-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층(옥상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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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 건물 가로폭 1/2 이내
- 세로 : 3m 이내
- 돌출폭 : 30cm 이내
※ 도로로 길게 표시는 가로 2m 이하, 세로 건물 높이의 1/2이내로서 최대 10m이내 |
건물명, 건물사용자의 성명 · 상호 · 상징도형 |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이 가능한 경우 |
- 4층 이상 15층 이하
- 면적 225㎡ 이내
- 세로 건물 높이의 1/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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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광고
- - 타사광고는 상업지역에 옥상간판이 없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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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
- 2㎡ 이하, 정지화면만(점멸‧동영상은 불가)
※ 지주이용간판과 중복설치 불가 |
건물 · 건물 사용자 안내 |
주유소 · 가스충전소 차양면(측면)
주유소 · 가스충전소 차양면(현수식) |
- 가로 : 차양면 가로폭 이내
- 세로 : 1면 면적 3.5㎡ 이내, 두께 30c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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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정유사 명칭 |
간판 사례(출처, 2022.서울시 좋은간판 수상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