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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형 청년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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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행복한 중랑

용어의 정의 (중랑구 청년 기본조례)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 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보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 등에 가치를 둔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중랑구 청년지원사업 대상연령 : 19세~39세

청년정책 관련사이트

청년몽땅 정보통 : https://youth.seoul.go.kr/mainA.do

서울일자리포털 : http://job.seoul.go.kr/Main.do?method=getMain

서울광역청년센터 : https://www.smyc.kr/

온통청년 :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블로그 :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

서울주거포털 : http://housing.seoul.go.kr/

자료 관리 : 지역경제과 [ 청년지원팀 ] 전화:02-2094-2272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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