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또는 복지로사이트에서 접수
(* 전산상황에 따라 복지로사이트(온라인) 접수는 불가능 한 경우도 있음)
가입기간: 3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희망저축계좌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 각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사업은 재가입 불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혜택을 받았거나 참여 중인 가구는 중복 참여 불가
(희망플러스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등)
해지시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