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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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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Ⅰ /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또는 복지로사이트에서 접수

(* 전산상황에 따라 복지로사이트(온라인) 접수는 불가능 한 경우도 있음)

지원절차

지원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 >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은행·가입자 >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시군구청·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요내용

가입기간: 3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희망저축계좌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 각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사업은 재가입 불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혜택을 받았거나 참여 중인 가구는 중복 참여 불가
(희망플러스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등)

해지시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자료 제출

자료 관리: 사회복지과 [ 자활주거팀 ] 전화: 02-2094-1706
최종수정일: 2025년04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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