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의 경우 사업참여 불가)
소득기준(가입 및 유지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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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가입기준(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4,257,497 |
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매월 본인 저축액(1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적립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 교육(3년간 총10시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책정 → 중도해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