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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의 경우 사업참여 불가)
소득기준(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가입기준(소득상한)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 유지기준(소득상한) | 5,359,036 | 5,359,036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매월 본인 저축액(1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적립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 교육(3년간 총10시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책정 → 중도해지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