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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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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의 경우 사업참여 불가)

소득기준(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 기준(가입 및 유지기준) : 구분별 1인~6인 가구 안내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가입기준(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4,257,497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지원내용(3년만기)

매월 본인 저축액(1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적립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 교육(3년간 총10시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책정 → 중도해지 대상

자료 관리: 사회복지과 [ 자활주거팀 ] 전화: 02-2094-1706
최종수정일: 2024년08월01일
만족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