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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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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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가입기준(소득상한)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8 |
차상위 초과 |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차상위 이하(기준 중의소득 50%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납부시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납부시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 교육(3년간 총10시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책정 → 중도해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