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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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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대상자 :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안내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원/월)

가입 및 유지 기준 : 구분별 1인~6인 가구 안내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가입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유지기준
(소득상한)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지원내용(3년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의소득 50%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납부시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납부시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 교육(3년간 총10시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책정 → 중도해지 대상

자료 관리: 사회복지과 [ 자활주거팀 ] 전화: 02-2094-1702
최종수정일: 2026년03월10일
만족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