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장기요양등급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