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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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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 단기보호

개요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 장기요양등급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

단기보호 제공기관 현황(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자료 관리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재가복지팀 ] 전화:02-2094-1584
최종수정일 : 2024년01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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