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연간한도액 160만원)
※ 장기요양등급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