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시설규모 | 비고 |
---|---|---|
건축물 | 공공청사 |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구조물 |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 |
공간조명 | 가로등 50등 초과 계획 | 21.7.1. 이후 적용 |
보안등, 공원등 30초과 계획 | ||
심의 제외 : 공간조명 중 광원 교체 등 단순 개량사업 |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 신설, 개량 등 | |
행사·축제·관광진흥을 목적으로하는 한시적 조명 |
한시적 휘도기준 초과 시 설치 14일 이전 빛방사 허용기준 제외 신청 | |
서울 역점 사업(권고) | 시 역점사업 대상에 해당 시 사업부서는 예비준공 검사 단계에서 도시빛정책과에 심의(자문) 신청 | 21.7.1 이후적용 |
*상세 내용은 「좋은빛심의 안내」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