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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빛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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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0조~제18조

운영절차

자치구 접수(검토) →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위원회개최) → 의결사항 통보

심의대상

공간조명, 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조명계획

심의대상 : 공간조명, 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조명계획
구분 시설규모 비고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공간조명 가로등 50등 초과 계획 21.7.1.
이후
적용
보안등, 공원등 30초과 계획
심의 제외 : 공간조명 중 광원 교체 등 단순 개량사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 신설, 개량 등
행사·축제·관광진흥을
목적으로하는 한시적 조명
한시적 휘도기준 초과 시 설치 14일 이전 빛방사 허용기준 제외 신청
서울 역점 사업(권고) 시 역점사업 대상에 해당 시 사업부서는 예비준공 검사 단계에서 도시빛정책과에 심의(자문) 신청 21.7.1
이후적용

*상세 내용은 「좋은빛심의 안내」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자료 관리 : 도시경관과 [ 디자인팀 ] 전화:02-2094-2532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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