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사업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주차장, 공원 등 지역단위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조성됨.
※ 모아주택: 모아타운 내에서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소규모 공동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주택정책임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제시하는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완화요건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사업 시행시 높이, 용적률 등 건축 및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음
주민 제안 방식 | |
---|---|
면적 |
1만㎡~2만㎡ 미만(조합 또는 사업예정지 1개소) 2만㎡~10만㎡ 미만(조합 또는 사업예정지 2개소 이상) |
노후도 | 전체 50% 이상 (사업예정지별 50% 이상) |
동의율 |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국·공유지 면적 제외) |
불허기준 |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2/3 미만인 경우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급증 등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민 제안 방식 |
---|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사전협의 및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하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대상범위 결정 모아타운 적정 구역범위가 결정되면, 주민은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하고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서울시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 |
※ 자치구 공모 방식 조기종료(‛24.7.31.까지 자치구 신청한 건은 인정), 주민 제안방식으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