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사업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주차장, 공원 등 지역단위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조성됨.
※ 모아주택: 모아타운 내에서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소규모 공동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주택정책임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제시하는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완화요건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사업 시행시 높이, 용적률 등 건축 및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음
자치구 공모방식 | 주민 제안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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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전체 3만㎡~10만㎡ 미만 |
1만㎡~2만㎡ 미만 2만㎡~10만㎡ 미만 |
노후도 | 전체 50% 이상 (사업예정지별 50% 이상) | |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 |
조합 3개소 또는 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 |
(자문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제안시)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
자치구 공모방식 | 주민 제안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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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지 선정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로 선정되면 관리계획 수립비 등 지원받을 수 있음 |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사전협의 및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하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대상범위 결정 모아타운 적정 구역범위가 결정되면, 주민은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하고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서울시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 |
※ 모아타운 선정방식 변경 : 매년 2회 → 수시공모(‘23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