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사업이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열악한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의 다각적 지원을 위해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시작으로 노후 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음.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 다세대주택 등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종전의 도로를 유지하며 가로구역 단위의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노후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로 건축하기 위한 사업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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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요건 | 기준 없음 |
가로구역 면적 1만3천㎡ 미만 폭6m이상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지역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폭4m, 8m이상 도로에 둘 이상 접할 것 |
주택단지일 것 |
사업면적 | 기준 없음 | 1만㎡ 미만 | 5천㎡ 미만 | 1만㎡ 미만 |
기존 세대수 |
단독주택: 18호 미만 다세대·연립: 36세대 미만 혼합(단독+다세대): 36채 미만 |
단독주택: 10호 이상 다세대·연립: 20세대 이상 혼합(단독+다세대): 20채 이상 |
기준 없음 | 200세대 미만 |
노후·불량 건축물 수 |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 |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 |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 |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 |
※ 역세권: 승강장 경계 반경 250m이내(2021.12.30.로부터 3년까지 350m)
※ 주택단지: 사업계획승인(주택법)을 받아 건설한 주택단지,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