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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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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요

소규모주택 사업이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열악한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의 다각적 지원을 위해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시작으로 노후 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음.

종류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 다세대주택 등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종전의 도로를 유지하며 가로구역 단위의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노후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로 건축하기 위한 사업

사업요건

사업요건: 구분,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 요건 기준 없음

가로구역 면적 1만3천㎡ 미만

폭6m이상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지역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폭4m, 8m이상 도로에 둘 이상 접할 것

주택단지일 것
사업면적 기준 없음 1만㎡ 미만 5천㎡ 미만 1만㎡ 미만
기존 세대수

단독주택: 18호 미만

다세대·연립: 36세대 미만

혼합(단독+다세대): 36채 미만

단독주택: 10호 이상

다세대·연립: 20세대 이상

혼합(단독+다세대): 20채 이상

기준 없음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수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

※ 역세권: 승강장 경계 반경 250m이내(2021.12.30.로부터 3년까지 350m)

※ 주택단지: 사업계획승인(주택법)을 받아 건설한 주택단지,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자료 관리 : 주택개발추진단 [ 소규모주택팀 ] 전화:02-2094-6912
최종수정일 : 2024년04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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