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홈
  • 주택도시
  • 주택/도시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개요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이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사업요건

사업요건: 구분, 역세권, 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구분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방향

역세권 내 주거·상업·업무시설을 결합하여 복합고밀개발

주거와 산업시설을 융합하여 4차산업 육성공간 조성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를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조성

사업요건

① 범위: 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② 노후도: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이상

③ 용도지역: 제2종·3종, 준주거지역, 일반·근린상업지역

④ 기타: 2면이상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1면이상 폭8m 도로 연접

(사업시행으로 도로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① 노후도: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이상

② 서울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사업기준 적용

① 노후도: 20년이상 건축물 60% 이상

② 아래요건 중 하나 충족

과소토지(90㎡)30%이상

건축물 접도율 50%이하

호수밀도 50호/ha 이상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의 1/2이상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수가 전체건축물의 1/2이상

③ 용도지역: 제2·3종, 준주거지역(불가피할 경우, 1종일반 포함하여 가능)

사업면적 5천㎡이상 5천㎡이상 1만㎡ 이상
지정요건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사업면적 1/2이상 동의
자료 관리 : 주택개발추진단 [ 공공주택 ] 전화:02-2094-6902
최종수정일 : 2023년11월28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