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이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구분 | 역세권 | 준공업지역 | 저층주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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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향 | 역세권 내 주거·상업·업무시설을 결합하여 복합고밀개발 |
주거와 산업시설을 융합하여 4차산업 육성공간 조성 |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를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조성 |
사업요건 |
① 범위: 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② 노후도: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이상 ③ 용도지역: 제2종·3종, 준주거지역, 일반·근린상업지역 ④ 기타: 2면이상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1면이상 폭8m 도로 연접 (사업시행으로 도로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
① 노후도: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이상 ② 서울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사업기준 적용 |
① 노후도: 20년이상 건축물 60% 이상 ② 아래요건 중 하나 충족 과소토지(90㎡)30%이상 건축물 접도율 50%이하 호수밀도 50호/ha 이상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의 1/2이상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수가 전체건축물의 1/2이상 ③ 용도지역: 제2·3종, 준주거지역(불가피할 경우, 1종일반 포함하여 가능) |
사업면적 | 5천㎡이상 | 5천㎡이상 | 1만㎡ 이상 |
지정요건 |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사업면적 1/2이상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