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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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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절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 1

    후보지 제안 및 선정

  • 2

    도시건축 실무TF회의

    후보지 및 사업계획 개략 검토
    (주관) 국토부, 시·도, 공공주택사업자

  • 3

    사전검토위원회

    구역계, 용도지역(종상향), 용적률 등 자문결과 검토 및 반영

  • 4

    주민설명회

    사업구상안 설명(사전검토 기반)

  • 5

    지구지정 제안

    사업구상(안) 수립 제안

  • 6

    주민공람공고
    (예정지구)

    지구지정제안서 공람, 주민 등의 의견청취
    (예정지구로 갈음, 행위제한 효력발생)

  • 7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협의체: 시공자 및 감정평가 법인 추천 등

    대표회의: 사업 추진 관련 의견 제시 등

  • 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복합지구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 검토

  • 9

    부지확보

  • 10

    복합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적 절차 , 총사업비 및 공급계획 결정

  • 11

    현물보상

  • 12

    이주 및 착공

  • 13

    준공인가

자료 관리: 주택개발추진단 [ 공공주택 ] 전화: 02-2094-6902
최종수정일: 2025년04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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