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구성 : 2020. 5. 7. 인권위원회 최초 구성 및 위원 위촉(위촉직 10명, 당연직 1명)
임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가능)
회의개최 : 연1회 정기 개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현황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