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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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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처리

지방세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

지방세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지방세와 관련하여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민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의신청 등 법령에서 정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은 제외

권리보호요청

지방세 처분이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의 세무행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행위

문의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납세자보호관 ☎02-2094-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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