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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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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사업기간

24. 3. 4 ~ 12.(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내용 목록 : 구분, 지원금액, 조건 안내
구분 지원금액 조건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소득 5천만원이하

중랑구 청년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19세이상 39세이하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소득 6천만원이하(부부합산포함)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부부합산 소득 7.5천만원 이하

▶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 정부24(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정부24 검색창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방문 : 중랑구청 주택관리과(2층)

※ 본인 신청이 기본이나,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결과 통지 → 통지 후 15일 이내 계좌이체

선정결과 : 정부24 ‘MYGOV 〉 나의 신청내역’확인, 개별 문자 또는 메일 발송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임대사업팀 ☏ 02-2094-2136, 2137

자료 관리 : 주택관리과 [ 임대사업팀 ] 전화:02-2094-2136
최종수정일 : 2024년07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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