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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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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 질문
분야별 가이드라인 정의 및 적용 대상
Q1. 중랑구 구민안전보험이란?
A1. 재난 및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드릴 수 있도록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 중랑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신청방법은 구민안전보험 사고접수센터(☎02-2078-4545)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구민안전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A2. 중랑구에 전입신고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Q3. 중랑구민이 다른 지역에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A3.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4. 건강상의 질병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4. 건강상의 질병 부분은 보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9 구민안전 보험 보장범위는?” 참고 바랍니다.
Q5. 중랑구 구민안전보험의 청구 시기는?
A5. 중랑구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6년 1월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Q6. 보험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6. 사고 피해를 본 구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Q7.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관련서류를 구민안전보험 사고접수센터에 팩스(번호 02-313-2277) 또는 이메일(support@bizinsight.co.kr)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Q8. 보험금 지급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A8. 일반적으로 청구서 접수일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지급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구민안전보험 사고접수센터(☎02-2078-4545)에서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Q9. 구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A9.
  • ○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감염병 제외)
    •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의 피해로 4주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 ‣ 단, 사회재난 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 ○ 지반침하 사고 상해진단위로금
    •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지반침하의 사고의 피해로 4주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 ○ 상해의료비
    • ‣ 중랑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
    • ‣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질병, 법정감염병 제외)
      • 보장한도 : 인당(사고 건당) 90,000원
      • 공제금액 : 청구당 30,000원
    • ‣ 상해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① 개인 실손의료비 가입자
      • ② 교통사고(자전거사고 포함)
        - 단, 아래의 사고는 보상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대여형 PM 및 비영업용 PM 포함)
        ※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시속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 하고 자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 정하는 것.
      • ③ 비급여 항목
      • ④ 영조물배상책임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 ⑤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법령(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의해 보상 되는 사고
      • ⑥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등
        ※ 보다 더 자세한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은 보험사와 상담 바랍니다.
자료 관리: 도시안전과 [ 안전기획팀 ] 전화: 02-2094-0275
최종수정일: 2026년02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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