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중랑구 구민안전보험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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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재난 및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드릴 수 있도록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 중랑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구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Q2. | 구민안전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 |
A2. | 중랑구에 전입신고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
Q3. | 중랑구민이 다른 지역에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
A3. |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Q4. | 일반적인 상해나 건강상의 질병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
A4. | 빙판길 등 길을 걷다가 넘어졌을 때,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등 일반적인 상해, 건강상의 질병 부분은 보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 |
Q5. | 2024 중랑구 구민안전보험의 청구 시기는? | |
A5. | 중랑구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4년 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 |
Q6. | 보험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
A6. | 사고 피해를 본 구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 |
Q7. |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7. |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접수처에 등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등기접수처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70, 수창빌딩 9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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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보험금 청구 진행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A8. | 보험금 청구서가 보험사에 접수되면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알림메세지가 발송됩니다. | |
Q9. | 보험금 지급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 |
A9. | 보험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Q10. | ‘후유장해’란 무엇인가요? | |
A10. | 장해라 함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며 장애분류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장해의 판정은 장해진단서에 따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니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사(☎1577-5939)에 문의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