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대변인(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침해 사례와 고충을 접수하고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독립적 대변인을 의미합니다.
아동권리대변인 운영을 통해 아동을 둘러싼 모든 제도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와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아동권리 신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문, 이메일 등 신청
아동권리대변인 조사(자료 검토 및 회의)
개선 요구 사항 제안, 관련 부서 시달 등
청자 결과 통보, 개선사항 모니터링 등
권리침해사례 및 권익증진 제안 의견 접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