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➊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➋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➌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➍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구분 | 지원내용 |
|---|---|
| ➊➋➌➍ 요건을 모두 충족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
| ➋➍ 요건을 충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
| ➊➌➍ 요건을 충족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피해임차인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부(위원회) → 임차인
(안건상정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임차인 → 관련기관
*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 통보)
방문 :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신청 접수창구(☎02-2094-1483)
온라인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아래목록 중 ➊ ~ ➍은 필수서류, ❺ ~ ❽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➊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➋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➌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➍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➎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➏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➐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➑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