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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활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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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추진절차: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수립) 제공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 사업계획(안) 제출
    (사업시행자·자치구 → 시)
  • 사업 대상지 선정
    (지원 자문단)
  • 지구단위계획(안) 자문
    (지원 자문단)
  •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
    (사업시행자 → 자치구)
  • 주민 의견청취
    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필요시)
  •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요청
    (자치구 → 시)
  •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건축위원회 심의, 검축허가(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 추진
    (감정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 사업계획(안) 제출
    (사업시행자·자치구 → 시)
  • 사업 대상지 선정
    (지원 자문단)
  • 정비계획(안) 자문
    (지원 자문단)
  • 정비계획(안) 주민제안
    (사업시행자 → 자치구)
  • 주민설명회
    주민 및 구의회 의견청취
  • 정비계획(안) 입안
    (자치구 → 시)
  •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용도지역 변경 & 정비계획)
  • 정비계획 결정고시
  •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 절차 추진
    (감정평가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고시)
자료 관리: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팀 ] 전화: 02-2094-2176
최종수정일: 2025년01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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