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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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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 안내

등록근거: 동물보호법 제15조

등록대상: 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기한: 등록 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등록방법: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 병원)방문

등록방식: 내장형 마이크로 칩 삽입/외장형 장치 중 택1

대행기관: 관내 지정 동물 병원

등록비용: 등록수수료+장치비용(장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절차

  • 소유자
    소유자
    • 반려동물 등록신청
    • 등록대상 : 2개월 이상 개
  • 동물병원
    동물병원
    • 마이크로 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 병원에서 등록신청서 작성후 마이크로 칩 장착
  • 시군구청
    시군구청
    • 동물등록증 발급
    • 등록내용: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 사항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 안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등록을 하였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주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경 대상

소유자/주소/연락처/동물 분실

되찾음/동물이 폐사한 경우

변경 신고 방법

①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소유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수정에서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은 주소/연락처/동물분실 및 되찾음/폐사 변경신고만 가능)

②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 병원)또는 중랑구 보건소 보건 행정과 방문 신청/p>

소유자 변경 시 변경된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변경신고 (소유자 변경 증명 서류 첨부)

※ 수수료 없음

자료 관리: 동물복지과 [ 동물보호팀 ] 전화: 02-2094-6784
최종수정일: 2025년09월29일
만족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