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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 바랍니다.
※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 대상
소유자/주소/연락처/동물 분실
되찾음/동물이 폐사한 경우
변경 신고 방법
①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소유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수정에서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은 주소/연락처/동물분실 및 되찾음/폐사 변경신고만 가능)
②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 병원)또는 중랑구 보건소 보건 행정과 방문 신청/p>
소유자 변경 시 변경된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변경신고 (소유자 변경 증명 서류 첨부)
※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