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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지원체계
시·군·구청에서는 유실·유기동물 구조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으며,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절차에 따라 입양이 가능합니다.
길에서 유기·유실 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중랑구 동물복지과 또는 중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연락주세요.
※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길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입니다.
중랑구 동물복지과
(평일 주간) 동물보호팀 02-2094-6784
(야간 및 주말) 종합상황실 02-2094-2150
동물보호센터
031-867-9119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하여 일정 기간 보호합니다.
기관명: 중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주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410-1
전화번호: 031-867-9119
공고기한: 보호하고 있는 동물 사진과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10일간 공고
유기동물 확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
내용: 공고 중인 동물 소유자는 동물보호센터에 문의 →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유실동물 판매·살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