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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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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지원체계

시·군·구청에서는 유실·유기동물 구조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으며,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절차에 따라 입양이 가능합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 절차

  • 1. 신고
    시민
  • 2. 구조
    동물보호센터
  • 3. 보호관리
    동물보호센터
  • 4.보호공고
    10일
  • 5. 기간 내 (10일 이내) 주인 출현 시 반환
    • - 분양 (10일 경과 20일 이내)
    • - 인도적 처리(20일 경과)

유기·유실동물 신고

내용

길에서 유기·유실 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중랑구 동물복지과 또는 중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연락주세요.

※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길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입니다.

신고처

중랑구 동물복지과

(평일 주간) 동물보호팀 02-2094-6784

(야간 및 주말) 종합상황실 02-2094-2150

동물보호센터

031-867-9119

구조·보호 관리

내용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하여 일정 기간 보호합니다.

신고처

기관명: 중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주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410-1

전화번호: 031-867-9119

보호 공고

공고기한: 보호하고 있는 동물 사진과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10일간 공고

유기동물 확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

내용: 공고 중인 동물 소유자는 동물보호센터에 문의 →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람.

동물학대와 동물 유기 법령

동물 학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유실동물 판매·살해

유기 동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자료 관리: 동물복지과 [ 동물보호팀 ] 전화: 02-2094-6784
최종수정일: 2025년07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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